0

가상자산사업자 소집한 금감원, 로드맵 제시…"법 시행 대비 철저"

24.02.07.
읽는시간 0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조직·시스템·내부통제체계 갖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조직·시스템·내부통제체계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당국 또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두나무·한빗코 등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한 예치금 별도 예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이상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는 금감원이 맡게 된다.

이 원장은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었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로드맵에는 오는 4월까지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스템이나 조직, 내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와 자율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또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조직을 구성하고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감독당국 보고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규제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제공하거나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자별 준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