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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처법 처벌수위 높아 중소기업 감당 어렵다…사고예방 시간 주자"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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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 대담에서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다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조금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조금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는데 정부가 준비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중소기업 측에서는 시간을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금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 우리가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그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2024.2.7 ondol@yna.co.kr

ywshin@yna.co.kr

jhha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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