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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서영태 기자 =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설명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다.
제도권 밖에서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던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기 위해, 정의부터 관리·감독 방법까지 차근차근 단추를 끼워갔다.
실제 윤 의원이 21대 국회 동안 처리한 14건 금융 관련 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4건이 디지털자산 관련이었다.
8일 연합인포맥스 인물검색(화면번호 1903)에 따르면 대전 중앙초, 대전중, 대전고를 나온 대전 출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63)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졸업한 '금융 전문가' 국회의원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근무하며 선물이론 및 파생상품론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았다. 지난 2012년부터 제7대 금융연구원장으로 선임된 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글로벌금융분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금융정책 수립까지 영역을 넓혔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가상자산이 관리·감독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2021년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22년 국내 피해자만 20만명 이상 나온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보완하는 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해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지난해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중앙공약개발단 경제플러스단 단장으로서,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등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코인 투자자의 3분의 2가량이 청년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면서 정년 정책이기도 하다"며 "시장의 의견을 잘 수렴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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