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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치인] 은행·증권·운용 거친 '금융통' 이용우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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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이익 대변"…상법 개정안 통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송하린 기자 =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정무위원을 뽑으라면 단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국투자증권부터 카카오뱅크 대표까지 금융산업 전반을 훤히 꿰고 있는 그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정곡을 찌른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업계 선후배들의 투정에도 금융산업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는 일을 멈출 순 없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해박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분야 대표발의 의안을 가장 많이 처리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고치는 소소한 발의 19건을 하나로 쳐도 무려 12건을 처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획기적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8일 연합인포맥스 인물검색(화면번호 1903)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경제 전문가'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지주·증권·운용 등에서 요직을 맡은 '금융통'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운용본부장을 지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대표도 맡았기에 금융산업 전반을 훤히 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곱 번째 인재로 영입한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 위원으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였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인 출신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냈던 같은 당의 홍성국 의원과 더불어 유이(唯二)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공정화·금융소비자 보호·경제력집중 억제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쪼개기 상장과 시세조종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를 입법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상장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럿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자 내부자 주식매매를 사전에 신고·공시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많은 발의 중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은 "회사를"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개정하고자 했다. 상장사가 인수합병(M&A)·증권 발행 등을 수행할 때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개정은 한국 상장사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권익을 등한시하고 대주주만을 위한 거수기라는 편견을 깨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핀테크 대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으려면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회사에는 영향이 없어도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했다"며 "지배주주만을 위한 현행 이사회 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획기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도 이 의원의 주요 실적이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당초 가상자산 관련법은 산업의 진흥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입법화가 미뤄지다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이용자보호를 강조한 이 의원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된 채 시행되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 판매 등으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부의 양극화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공정한 바탕 위에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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