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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털어내기 속도 낸다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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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기업대출 연체율 8.34%…반년 만에 2.73%p↑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개별 금고도 부실채권 매각 채널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로 건전성이 악화한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근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금고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확장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화한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 채권은 사업자별 공동대출 등 담보부채권이며, 연간 4회에 걸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회계법인 선정 이후 부실채권 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초부터 부실채권 관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유동화 방식의 부실채권 매각은 새마을금고중앙회만 가능했다.

개별 금고는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만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었다.

다만, 작년 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에 해당하게 되면서 부실채권 매각에 활로가 열린 것이다.

대상 금고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여신 규모 1천억원 이상인 금고이지만, 작년 11월 기준 금고 전체 여신이 189조7천331억원, 금고당 평균 1천467억원인 만큼 대부분 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MCI대부의 자본 규모가 금고 전체의 여신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마을금고는 외부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새마을금고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그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확산한 바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3.59%) 대비 1.82%포인트(p) 올랐다.

이 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같은 기간 2.73%p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0.4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3.05%에서 5.47%까지 뛰었다.

새마을금고 수신 규모는 지난해 2월 265조2천700억원까지 늘어나던 추세였으나, 같은 해 7월 241조8천559억원까지 밀리면서 다섯 달 만에 20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이에 중앙회는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의 중앙회 관여 의무화, 부동산 및 건설업 여신한도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을 만들었다.

또한 최근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의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금고의 대손충당금과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권역 외 대출 규모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영혁신안에서도 건전성 관리를 강조한 만큼 빠르게 부실을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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