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테이지파이브 측에 관련 신청 받은 바 없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과기부도 검증 못해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로부터 계열 분리한 법인으로 알려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최대주주였던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을 뿐 아직 잔금 지급과 계열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측은 의원실을 통해 "스테이지파이브는 기업 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로서 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한 바 없다"면서 "신청 시 법 규정에 따라 해당요건 충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카카오 측은 스테이지파이브 경영진과 임직원 일부가 주축이 된 신규 투자조합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에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35만5천여주(34.21%) 중 21만1천여주를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등이 참여한 신규 투자조합에 넘기는 계약이다.
이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규 이통사 신청 접수를 마감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기도 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이 이통사 신청 접수를 위해 마감 하루 전 카카오 측 지분을 8%대로 급하게 낮춰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는 이미지를 만든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와 이미 계열 분리가 됐다는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분리 신청마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장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공정위의 계열 제외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카카오 계열사가 제4 통신 사업자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계열 제외 심사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형식요건에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지분 관계다. 스테이지파이브에 대한 카카오 지분이 8%대로 떨어진 상태라 형식요건이 부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 요건에서도 평가를 받아야한다.
과거 매출 의존도 등 독립경영과 관련한 실질 요건을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따져볼 경우 공정위가 계열 분리를 승인해줄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기존 통신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직 잔금 지급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지파이브 측이 제4 통신사로 선정된 이후 모은 투자 자금을 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주식매매계약만이 이뤄진 시점에서 스테이지파이브에 이통사 자격을 부여한 상태라 결국 카카오에 사업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카카오는 계열사의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휩싸이며 안팎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인지하고 스테이지파이브 측이 카카오와의 결별을 급하게 진행했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계열 분리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가 제4 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 분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업계 과점 체제를 타파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심사 절차 등을 밟았으나 이를 통과한 신규사업자는 없었다.
지난 2019년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건전성 평가를 주파수 경매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끝에 제4 이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 결과 백브리핑에서도 스테이지파이브의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 판단에 대한 심사 수준을 낮추기 위해 등록제로 법을 바꾼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