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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분쟁조정시스템 개편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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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하도급대금 갈등' 공사 멈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갈등으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셧다운을 이어간 12일 공사중단 현장 목록에 포함된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7.12 kan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다지고자 하도급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한다.

공정위는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4대 핵심 과제를 올해 중점 업무로 삼았다.

◇ 중소기업 권익 보장과 피해구제 지원 강화

공정위는 건설 분야에서 고질적인 부당특약을 법상 무효로 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유보금을 설정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자동차부품,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와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의 불공정관행도 올해 공정위의 주된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끝났더라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가인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회의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플랫폼법 제정 의지 재확인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육류, 주류, 국고채, 통신사 판매장려금 등의 분야에서 조사 중인 담합사건을 제재하는 한편 반도체 유통시장과 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제빵·주류·쓰레기수거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신성장 시장과 관련해 기후테크 분야에서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투자 규제도 높인다.

◇ 디지털 분야 소비자 권익 향상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을 높이고 적립금 유효기간을 연장해 현명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소셜미디어(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전문몰의 다크패턴 자진 시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사기 사이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자와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할 게획이다.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공정위는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와 같은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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