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HMM이 당분간 채권단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김경배 대표이사(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HMM은 채권단 측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 간 HMM 경영권 매각 협상이 지난 6일 결렬됐다. 매각 후 경영 참여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매각공고를 낸 지 7개월 만에 딜이 깨졌다. 채권단 측은 시간을 갖고 HMM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다.
HMM은 최대주주 변경이 무산되며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인수합병(M&A)이 성사되면 새로운 최대주주가 피인수 기업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곤 한다. 최대주주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에게 경영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딜이 무산되며 다시 한번 채권단 측이 HMM 대표이사를 선택하게 됐다.
HMM은 현재 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해 그때그때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채권단 측 인사와 일부 경영진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규모와 위원장 등 세부 사항은 비공개다.
경영진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 말에 회의를 소집해 재선임 여부와 임기, 후임 대표이사 후보 등을 논의한다. 단일 후보를 정기 주총에 올려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구조다.
김 사장 역시 2022년 2월 경영진추천위원회에 의해 HMM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을 부여받았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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