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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책임 범위 정한 '책무구조도' 연말까지 제출해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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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과 금융지주는 올해 말까지 임원들의 내부통제 업무 범위를 확정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시행 1년 이내,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시행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융사는 시행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책무구조도에 임원 개인이 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책무가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임원의 직책별 책무와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이다.

금융사의 업무는 전사적 업무, 영업 부문별 업무, 금융업 영위를 위한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된다.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CEO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권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작성 등 관련 건의와 질의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이를 안내한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은 하위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 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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