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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실망 선반영한 채권시장…원성 나오는 이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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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김정현 기자 = 작년 채권시장 강세가 무색하게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성과급 실망감을 선반영한 모양새다.

금융기관이 전사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성과급 재원 자체가 줄어든 데다 성과급 이연제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3년 민평금리는 작년 초 3.782%에서 작년 말 3.154%로 약 63bp 급락했다.

미국 인플레가 둔화하고 작년 말 연준이 점도표에서 2024년 세 차례 정도 금리인하 신호를 준 데 영향을 받았다.

시장 흐름 자체가 대다수 예측대로 흘러간 영향에 대부분 대형 기관의 채권 운용 부서는 괜찮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성과급 이연제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과급 기대는 급락했다. 부동산 PF 우려와 관련 도덕적 해이 논란에 금융 당국이 성과 보상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과급 이연제는 작년 성과급을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5조원(상장회사는 2조원) 이상 증권사는 성과급 이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만 자산 5조원 이하 증권사는 이연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상 성과급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채권 영업 부서 등엔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부동산 PF 우려에 채권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채권 영업 등 위험 자체가 크지 않은 부서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A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프랍(고유운용)은 회사 자원을 쓰는 측면도 있지만 세일즈는 수수료만 받고 일하는 구조다"며 "위험을 지지 않는데 이연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과급 이연제를 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채권 딜러들은 실적에 따라 고용도 영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해고될 경우 이연된 성과급을 다 받아 갈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보이는 이직엔 적용이 되지 않는다.

B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는 말을 안 해도 실적 악화와 분위기를 보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이연된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영 사정이 악화할 경우 회사가 이연된 성과급을 줄여 지급할 위험도 있다.

C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PF 실무자들이 받아 가서 공시될 때 박탈감을 느꼈는데 그 비용을 남아 있는 채권 부서 인력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매일 시가평가를 받던 채권부서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성과급 이연제를 회사에 유리하게 손보려는 움직임도 관찰돼 우려를 더했다.

D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성과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던 비율을 축소하고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던 빈도를 1회로 축소하거나, 기존 3년에 걸쳐 50%→25%→25%로 지급하던 것을 33%→33%→33%로 바꾸는 등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가 목격된다"고 말했다.

국고 3년 민평금리 추이

연합인포맥스

hwroh3@yna.co.kr

jhkim7@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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