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회계법인 12사 중 10사에서 부당행위 발견
회계사 55명 적발…부당행위 금액만 50억4천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허위 수수료를 지급한 회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 결과 10개사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의 부당 행위를 잠정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항은 소관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번 점검에서 부당행위로 적발한 회계사만 55명, 부당행위 금액은 50억4천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계법인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천300만원, 월 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B사의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천700만원, 월 평균 19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회계사나 본인의 가족이 임원·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C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 D씨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매각자문 업무를 수임한 뒤 페이퍼컴퍼니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성공보수 5억2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이고 장인이 대표이사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C사가 매각자문 업무를 하청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에는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경우 C사가 수취하는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는 조건이 담겼다.
관련 업무는 D씨가 수행했고 C사에 귀속돼야 할 5억2천만원은 특수관계법인에 부당지급됐다.
전업 의무를 명시한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E사에 근무하면서 대부업체 대표로 재직했는데 대출중개인을 고용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그는 대부업법상 당시 최고금리 연 24%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에게서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1.5%)는 회계법인이 수수했다.
또 다른 F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총 1억2천만원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하다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상 개업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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