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계획 발표…영세납세자·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였던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해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 세무조사 1만4천건 이하로…생활밀착형·편법 탈세 조사 집중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세무조사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99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라며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19 이전으로 급작스럽게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사금융 등 생활 밀착형 탈세 대응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도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 악의적 체납자 추적 전담반은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늘린다.
아울러 지방청·세무서 합동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자 정보 확대,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연장 등 행정제재도 개선한다.
[국세청 제공]
◇ 세정지원 늘리고 검증 제외 대상 발굴…"세입예산 조달 만전"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확대한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영세 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은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검증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기업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천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도입하는 등 디지털 국세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 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매월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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