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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RP 대상기관 확대해도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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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고유동성 자산만 대상…일부 기관은 국채 증대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4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25일·비통방)에 따르면 한은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할 경우 위기 시 당행의 유동성 지원을 기대하고 고유동성 자산을 줄이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현재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금공 MBS 등 고유동성 자산만을 대상증권으로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등 대상증권 보유규모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은 성격상 채권매매이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대상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대상기관 확대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차등화하고 대상기관 선정 및 재심사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자산운용사와의 비정례 단기물 RP매각 실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미 연준 오버나이트(O/N) 역레포(RRP)와 같이 당행이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시장거래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은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비정례적으로 자산운용사와의 RP거래를 실시할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RP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시장거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은은 또 자산운용사가 당행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재매도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자산운용사의 경우 머니마켓펀드(MMF)로 제한할 계획인데 MMF의 경우 RP매도 제한이 엄격하고 자체 보유채권 규모도 커서 당행 RP매각 채권을 재매도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한은과 자산운용사와의 RP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통안증권 발행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금통위원의 질의도 나왔다.

이에 관련부서는 "현재 통안증권 발행이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90% 수준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0% 수준 정도만 RP 및 통안계정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며 "당행의 RP매각은 기준금리 모집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연합뉴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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