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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M&A] EU 당국의 승인…재무 숨통 트인다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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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천500억 이행보증금 전환…아시아나에 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이 마침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2020년 말부터 3년 넘게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재무 숨통이 일부 트이게 됐다. 작년 말 대한항공과 체결한 합의서에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기업결합을 받으면 즉시 적용되는 재무적 지원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이날(현지시간)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향후 아시아나 화물 매각과 티웨이항공으로의 유럽 노선(4개) 이관 등이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조건이다.

이번 EC의 승인으로 아시아나는 재무 숨통이 일부 트이게 됐다. 대한항공이 작년 11월 EC에 최종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서다.

당시 합의서는 아시아나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EC가 강력하게 요구하던 화물부문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선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결단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조항에는 EC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후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지급한 인수계약금(거래계약금) 3천억원 중 1천500억원이 이행보증금으로 전환됐다. 해당 보증금은 향후 미국 경쟁당국의 불승인 등으로 거래 종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한항공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아시아나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의 범위가 넓어졌다. 대한항공은 EC에 최종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며 아시아나가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EC의 승인 전까지는 '운영자금' 용도로 범위를 제한했다.

혹여 거래 종결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EC의 승인 여부에 따라 상환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1천500억원과 중도금 4천억원 등 총 5천500억원이다. 만약 EC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자금을 전부 고스란히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EC 문턱을 넘으며 향후 신주 인수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5천500억원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이 최대 2천200억원은 영구전환사채(CB)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거래의 종결 기한이 오는 12월20일까지로 변경됐다. 만약 승인받지 못한 경우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3개월마다 추가 연장을 해야 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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