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확대를 독려하는 가운데 목표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초까지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에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달 말 내부 위원회 논의까지 거쳐 관련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고정금리 취급 비중을 ▲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60% 미만 ▲60% 이상~70% 미만 ▲70% 이상 등 총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예금보험료를 할증·할인한다.
40% 미만일 경우엔 예금보험료가 7% 할증된다. 50% 미만엔 5%가, 60% 미만엔 3%가 할증되고, 70% 미만에 대해선 별도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정금리 취급 비중이 60%를 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할인 조건은 7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정 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예보는 3% 수준의 보혐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예보는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8bp를 기본 보험료로 적용하면서, 총 5개 구간의 평가등급을 통해 최대 10%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구조다.
고정금리 보완지표까지 적용될 경우 은행들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에 고정금리 보안지표에 따른 할인·할증을 추가로 적용해 최종 보험료를 도출하게 된다.
고정금리 대출 포함 여부는 만기 5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5년 만기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물론, 5년 이상의 고정금리를 못 박은 주기형·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취급 비중에 포함된다.
혼합형의 경우 5년 만기 이후 5년 미만의 단위로 금리가 조정될 경우 배제되는 구조다.
특히,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지향점인 만큼 예보는 취급규모 산정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1.2배를 가산해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라도 만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엔 제외된다.
또 이번 정책이 은행권의 자체적인 고정금리 확대 노력을 유도하는 과정인 만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권 또한 의견수렴 단계에서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변동형 비중이 압도적인 현 상황에선 체질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을 수 차례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90% 안팎인 반면, 국내의 경우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변동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에선 금리변동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주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통해 이 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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