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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면 내부통제 책임"…지배구조법 준비하는 금투업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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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달라질 규제 환경을 대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운용사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고, 중소형사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위기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전날 공고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모두 내부통제의 책임을 진다. 금융회사라면 오는 7월 법률 시행 이후 임원들의 책무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구조도)를 작성한 뒤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체 중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의 회사는 2025년 7월까지가 기한이고, 덩치가 더 작은 회사는 2026년 7월까지가 기한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잇달아 터진 금융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대표 한 사람이 아닌 관련 임원의 법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등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정해질 것을 미리 체계화해서 정해두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은행지주 계열의 대형 증권사는 지주 차원에서 수십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 법안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한 은행지주 증권사 관계자는 "지주 차원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직접 준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지주 증권사 관계자는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운용업계에서도 대형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한다거나 내부 준법감시인력을 보강해 준비하고 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내부통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업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는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사는 아직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내부통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책무기술서나 책무구조도도 영국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기에 준비하기 까다롭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연구 용역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회사보다는 중소형사나 내부통제에 신경 쓸 여력이 약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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