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기준을 마련해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SG 공시가 글로벌 추세인 만큼 국내 기준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공시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기금 등 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ESG 공시기준 방향성을 논의했다.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ESG 공시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ISSB의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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