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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넷리스트 소송 2라운드 본격화…내달 본 재판 재개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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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4천억원대의 손해배상금으로 논란이 되었던 삼성전자와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소송전이 2막을 올렸다.

미국 사법부가 넷리스트의 '약식 판결'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간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마크 스카르시 판사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넷리스트의 약식 판결을 거부했다.

미국의 약식 판결은 소송에 앞서 원고가 청구 이유를 주장하고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약식 판결이 자주 이용되나,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양측간 의견 차이가 클 때는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다.

담당 법원이 넷리스트의 약식판결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간 특허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본 재판은 오는 3월에 다시 시작한다.

양측간 싸움의 핵심은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JDLA)'의 '적법한 해지'다.

넷리스트는 2015년 삼성전자와 JDLA를 체결했으나, 삼성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즉,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관련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넷리스트 주장의 골자다. 당초 1심에서는 넷리스트의 승리로 끝나 삼성전자가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분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전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넷리스트가 승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넷리스트 주장의 핵심인 'JDLA의 적법한 해지'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의 공급 의무 위반 부분 파기 및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소송에 연루된 특허를 두고도 넷리스트의 '배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13건 중 6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소송에 연루된 특허 중 절반가량이 배타성이 없고,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해석됨에 따라 넷리스트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다. 삼성전자와 2015년 메모리 반도체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공동개발 협약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 의무 위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총 2천300만 달러를 로열티로 지불했다. 이후 계약 만료 후 양측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한 미국 변호사는 "IPR에서도 '모특허'와 파생특허가 나뉘는 등, 단순히 IPR만으로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삼성전자에 유불리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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