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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제에 문턱 높아진 원화마켓…폐업 가속화 우려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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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도가 강해지면서 원화마켓 진입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이 강조돼 인력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역시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고 및 심사 중단 근거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사유 추가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 골자다.

우선 사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신청한 곳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당국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관련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심사 중단 이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근거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자 직권말소 근거도 추가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등 금융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국은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실명계정 발급 역시 좀 더 까다로워진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때 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요구받는 AML 역량 역시 좀 더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2024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갱신신고에 대비하고자 사업자의 AML 관련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여기에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화마켓 진입 통로는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다.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큰 고비는 실명계좌 발급이었다. 작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 소속 사업자들이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 은행에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코인마켓 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 역시 까다로워져 '5대 원화마켓' 지위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23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의 AML 관련 평균 인력은 6명으로 원화마켓(29명) 대비 현저히 적다.

이에 거래소 폐업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21곳의 코인마켓 사업자 중 10곳의 거래 수수료 매출은 0으로 집계됐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코인마켓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는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외 거래소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작년 말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고, 원화마켓인 코빗 역시 비슷한 시기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변경 신고 수리 자체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심사로 바뀐 것"이라면서 "올해 말 갱신 신고가 예정돼 있는데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그 신고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마켓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을 정도라 실제 사업을 접는 곳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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