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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모드 들어간 국회…금투세 폐지 등 이슈 법안 심사는 스톱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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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총선 이전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2월 임시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주요 안건들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등 굵직한 이슈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문제는 애초 3년 유예로 여야의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대와 달리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실거주 의무)는 구체적으로 당의 의견 조율을 거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금투세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2020년의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에 담긴 입장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당시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금투세 도입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인 이슈들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미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되돌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한 뒤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도 있다.

민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안건들이다.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취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전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라는 전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는 언제나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의장실 향하는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5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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