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자율주행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탈부착식 전기차 제작, 대형 화물운송차량 자율 주행 등이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열린 1차 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국정 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른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먼저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제작은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기차 단점을 중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걸리던 소요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는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심의, 의결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제작이 허용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마스오토에서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도 실증의 길이 열렸다. 현행 규정으로는 연간 2천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해 자율주행운행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으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외에도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캠핑카 공유 서비스,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이 허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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