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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4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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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출처: 삼정KPMG]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정KPMG는 오는 22일 기업 세무 담당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의 파트너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 배경 및 입법 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인사, 경제분석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모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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