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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까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 확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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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3년 전보다 58% 증가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우선처리 서비스 대상이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 신청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 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천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1천547건)보다 신청 건수가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와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로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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