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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前 특허담당 임원 상대 소송서 우위 확보…내달 윤곽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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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직 특허 담당 임원과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다음달 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법원은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법인(NPE)인 시너지 IP와 스테이턴 테키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분리하고, '벤치 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너지 IP를 상대로 배심원 판결 없이 바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티켓을 갖게 됐다.

2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시너지 I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는 3월26일 벤치 재판을 개최하도록 명령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서

연합인포맥스 캡처

미국 민사 소송에서 벤치 재판이란 판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제도다. 주로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사용된다. 배심원 평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진행도 훨씬 빠르다.

담당 법원이 벤치 재판을 명령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사실 및 증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로이 페인(Roy Payne)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치안 판사는 명령서를 통해 "항소 절차에서 제시된 증언이 시너지 IP 측의 한국 형사 소송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삼성전자에도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부당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고 벤치 재판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시너지 IP의 악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인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는 사내 변호사 출신인 조성일씨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등 특허 10건을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이 사내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대응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시너지 IP측의) 주장이 회복 불가능하게 오염됐다"며 특허 침해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시너지IP 등이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이 '배타성이 없다'는 측면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한 미국 변호사는 "이번 벤치 심판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배심원 평결을 진행하지 않고 빠르게 소송을 종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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