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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특별법 늦어지면 국민 부담 커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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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주호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볍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된 상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황 사장은 "부지 선정에서 건설, 운영까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며 특별법 불발시 과거 9차례 부지선정에 실패한 경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지을 수 있었던 데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지원, 투명한 절차 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주요국은 이미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2022년과 2023년에 건설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청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준위 방폐장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충족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할지 설계수명기간 발생량으로 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도 영구 운영시점만 명기할지 중간 운영시점도 명기할지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주최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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