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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올證, 2대 주주에 부동산 PF 대손 관련 자료 제공해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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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지난 16일 일부인용 결정했다.

김 대표 측은 당초 16개 항목의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하고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는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해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대출 및 지급보증 서류, 2022~2023년 부동산 PF 관련 차환실패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하면서 작성된 계약서 등이 인용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8~2023년 접대비, 복리후생비 관련 회계 자료,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김 대표 측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와 최씨는 2대 주주로서 경영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겠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회사의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다올투자증권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포석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측 또한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되었으므로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한 뒤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자리했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20%)과 지분율 차이는 10.86%포인트(p)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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