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건 2차 전국 동시조사 착수…검찰·경찰·금감원과 공조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지인들과 사채조직을 만들어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게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천650%의 초고율 이자를 받았다.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은닉하고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지인에게 연락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았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수입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으로 고발했다.
#2. 대부업자 B씨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 부동산을 빼앗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수입은 신고 누락해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채 수입 신고 누락 등 수백억원을 적출하고 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했다.
#3. 고액 체납자 C씨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이력과 본인 재판에 다수의 대형 로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 명품가방·신발 등 40여점을 압류해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이다. 수색 이후 현금을 포함한 수억원도 징수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사금융 사례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앞서 실시한 1차 조사에선 163건에 대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차 조사의 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전화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74건(62%)을 유관 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 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협력하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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