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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경고'…여동생 회사 신고 누락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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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빠뜨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를 열어 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셀라스타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 회장 여동생인 서 아무개씨가 2019년 1월 31일 지분 80%를 인수해 최다출자자가 된 셀라스타를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의제했다.

편입의제일은 2019년 2월 1일이다.

동시에 공정위는 셀라스타가 친족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2021년 4월 21일자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셀라스타는 2019년과 2020년에 셀트리온의 계열사였으나 셀트리온이 제출한 지정자료에는 셀라스타가 계열사 목록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서 회장이 법 위반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직원들이 이메일로 셀라스타의 지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서 회장이 셀라스타 누락 여부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서 회장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적발 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일부러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셀라스타 누락이 셀트리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셀라스타의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셀라스타 누락으로 경제력집중 억재시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자진신고를 하고 신속히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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