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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투자금 가로챈 일당 적발…금융위, 검찰 고발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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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환수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나스닥 상장추진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3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 A사와 A사 회장 등 임원에 대해 과징금 총 12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A사 임원들은 허위 사업을 내세워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꾸민 다음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도 내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 임원들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백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라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고 서울 소재 강당·사무실을 빌린 뒤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A사 임원들은 국내 투자자 2천700여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혐의가 적발된 A사 임원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동결 자산의 환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SEC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은 350만 달러로,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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