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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기재위 소위 통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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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행액은 원화 기준 5조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며,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시기는 '2024년 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급망 기본법의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조성된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도입·공급에 쓰인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기술의 도입·개발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긴급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9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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