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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에도 시장조성자 필요…시세조종 예외 적용 필요"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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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에도 모든 시장조성행위가 불공정행위로 해석되진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자본시장법상에서 증시 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조성자(MM)의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의 목적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세조종으로 규제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영주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사장 최기억),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체계와 규정을 가지고 시장 조성 행위가 이뤄진다면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시장에서 MM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MM의 역할은 투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시세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거래소의 독점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조성행위에 대해서 시세조종 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보나,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금융당국이 결정한 바 있다. 제도상 단서를 마련해두긴 했으나, 모든 시장 조성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배제하겠다는 규정은 없다"며 "감독당국은 시장조성 행위라도 외형이 시세조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무조건 시세조종 혐의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경우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위한 '목적'을 밝혀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도입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M이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으로 이를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시장조성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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