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상민 기자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내 여론도 우호적으로 형성돼 기존 기업의 웹3 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TF 허용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기초자산과 같은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자(MM) 등 관련 법규나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22일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사장 최기억),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현물 ETF 승인의 중요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라면서 "401K 등에서 투자 기관들이 ETF 시장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독립적인 자산군이다.
이 대표는 "1~2년 전만 해도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을 때 비트코인 외 다른 자산도 랠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 다른 자산과 비트코인 간의 연관성에서 독립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나 안정성 역시 중요한데, 서로 독립적인 자산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할 경우, 기존 ETF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담은 ETF가 등장하는 등 그 수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성뿐만 아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각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웹3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 승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그간 혁신 기업들이 주로 유입됐는데, 그보다 보수적 성향을 지닌 곳도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정책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관련 규정 정비는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만 ETF로 발행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 시장조성자 등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허용될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마켓메이커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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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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