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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태평양 크립토 공동세미나 성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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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해야 투자자 보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금융 전문매체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사장 최기억)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들은 법인 투자 금지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22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는 연합인포맥스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1부 세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허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 됐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조항을 보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제한 내용은 없다"면서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은행의 판단 아래에 법인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작은 루머나 소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해 펌핑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인이 참여할 경우 루머 위주의 매매행위를 줄여 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계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라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화를 거래소에 입금할 수 없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을 어기진 않더라도 불편한 방식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다. 임금 역시 원화로 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역시 법인계좌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상당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AML) 갖추는 등 비용은 비용대로 쓰면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부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주제로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기존 자본시장법상에서 증시 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조성자(MM)의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의 목적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세조종으로 규제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체계와 규정을 가지고 시장 조성 행위가 이뤄진다면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배제하겠다는 규정은 없다"며 "감독당국은 시장조성 행위라도 외형이 시세조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부 세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업계 내 화두로 떠오른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다뤘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현물 ETF 승인의 중요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라면서 "401K 등에서 투자 기관들이 ETF 시장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웹3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 승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그간 혁신 기업들이 주로 유입됐는데, 그보다 보수적 성향을 지닌 곳도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만 ETF로 발행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 시장조성자 등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허용될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마켓메이커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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