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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의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사전 조치 내용을 통지했다.
조치 내용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엄격한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가맹회원사 간의 '가맹 계약'을 통해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회원사 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참여 등 대가로 회원사에 운임의 약 16~17%를 지급한다.
이는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어서 3~4%의 매출만 잡았어야 하는데, 두 계약을 별개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총액법과 순액법의 차이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경제적 실질이 다른 두 개의 계약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리라는 시각도 나온다.
관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행 총액법 매출 인식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후 기업공개(IPO) 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회계 처리가 실제 손익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이익률이 떨어져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의 경우 검토를 진행 중이며, 매출 인식 정책 변경 시 손익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넘긴 사안이 금융위에서 중과실로 감경된 경우가 여럿 있어서다.
증선위는 지난 7일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매출 과대계상과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잘못이 있다면서도 중과실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 외에 2022년 셀트리온, 2020년 KT&G 등도 금감원의 고의 회계부정 판단이 증선위에서 중과실로 조정됐다.
고의와 중과실 중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지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을 가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사전 조치 통지에 대해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업계와의 협상 등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임으로 가닥이 잡혔던 류긍선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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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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