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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공개 정보 이용해 사적 투자…금융사 임직원 적발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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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직무상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위법 사례를 보면 A사 운용역들은 PFV 관리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개발사업 출자사에 투자했다. PFV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을 뜻한다.

운용역들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활용했는데, 총 2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사업이 끝난 뒤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토대로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사례도 있었다.

B사 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 사업계획 등을 미리 알고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빌려줬다.

그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운용역도 적발됐다.

C사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했다.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 펀드를 설정하면서 타 운용사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회사나 펀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운용역은 펀드 청산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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