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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 주담대 스트레스DSR 적용…한도 줄어든다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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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선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했다.

금융위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규정대로 100% 적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가 약 2~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 5천만원 차주(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의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 3억3천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3억1천500만원으로, 혼합형 대출은 3억2천만원, 주기형 대출은 3억2천5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스트레스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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