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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계층 지원안 내달 공개…통신비도 채무조정 포함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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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후속조치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다음달 말께 은행권이 마련한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공개된다.

다음달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이 시행되며, 6월부터는 비금융 채무인 통신비용도 채무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더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총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안을 은행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최대 298만명가량의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산 개발 및 금융권과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12일부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연체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때 통신과 금융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6월 구축된다.

현재는 단말기 할부금만 채무조정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통신비도 포함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통신사 및 소액결제사와 3차례 협의회를 갖고 신채무 통합조정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지속 독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당초 목표대로 10월 시행하기 위해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에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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