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정기예금 이자율 감안해 결정"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0.6%포인트(p)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올라간다.
이는 지난 2012년 연 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 1.2%까지 떨어졌던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지난해 연 2.9%로 대폭 오른 뒤 올해에는 연 3%대 중반까지 뛰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감안해 정하게 돼 있다"며 "작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3.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정기예금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3.5%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상가 보증금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평균 점포당 보증금 5천835만원과 월세 408만원을 대입해 보면 이자율 인상으로 상가 임대인은 연 3만2천886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주택자가 1주택은 자가로 살고 2주택은 전세로 임대했다고 가정한 뒤 지난해 평균 전세가 2억2천152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세액 증가분은 연 2만8천224원이다.
모든 계산 사례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5%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새롭게 편입해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85개 시설로 늘렸다.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 등으로 현실화했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작년 매출액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구성 기업과 공동 기업에 대한 납세자 번호, 소재지, 기업 지위, 지분 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도 신설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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