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등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맞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결산일이 아닌 평일 이자계산 등은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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