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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스프링①] 음지로 내모는 규제…법인계좌 허용 절실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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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제도상 변화가 없다며 겨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가상자산업계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여야 모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해 그 변화의 바람을 총 5편의 기사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상민 기자 =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법인 투자 금지가 이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더뎌지는 것은 물론,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에서 번 돈을 환전하려면 음성적인 장외시장(OTC)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불법을 우려해 업계 진출을 주저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방지(AML)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 진입 가로막는 법인계좌 규제…"시장의 음성화"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법인의 직접 투자를 불허하는 것은 물론, 법인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를 금지했다.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도입되면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담당하게 됐으나, 법인 대상으로는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은 그간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실명계좌를 발급해 법인 자금을 유인한다면 시장이 활성화돼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 투자는 해당 자산이 검증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관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의 법인은 물론, 해외 연기금 역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자산군으로서 투자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제한은 일반 기업의 가상자산업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로도 꼽힌다.

일반 기업이 가상자산업계에 진출한 영역 중 하나로는 대체불가토큰(NFT)이 꼽힌다. 게임 등 기존 IT 기업은 물론, 나이키나 벤츠 등 제조기업들도 NFT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환전이다. NFT를 통한 수익을 산정하려면 현금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월급 등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이 아닌 원화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성적인 OTC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법에 대한 우려로 일반기업이 진입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투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진입하는데, 현금화를 합법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진입을 고민하는 곳들이 더러 있다"면서 "OTC 시장을 이용할 경우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자금원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방지라는 규제 본연 목적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MM 불법성 방지할 법인계좌 허용…"자금 흐름 투명해져"

법인계좌 허용으로 불법 시장조성자(MM)를 방지한다는 순기능 역시 기대할 순 있다.

작년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매매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순 있으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MM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MM이 성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법인계좌를 허용해 법인의 자금 흐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업계 한 변호사는 "법인계좌를 불허하는 부분은 자금 세탁 방지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 "본인 계정이 발급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게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MM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도 먼저 법인계좌가 열리게 된다면 좀 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업계 다른 변호사는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MM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 계좌가 들어오고 법인들이 투자한다면 분석 툴이 좀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불가토큰 (NFT)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joongjp@yna.co.kr

smhan@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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