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 투자자들도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아직 당국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결국은 암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허용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당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암호자산의 자본시장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인계좌 허용,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암호자산 전체의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넘어섰다. 급등세는 진행 중이다. 연합인포맥스의 업비트 종합(화면번호 2291)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8시께 전일 대비 4.95%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물 ETF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석한다. 반감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지속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호재다.
뒤늦은 현물 ETF 상장 효과가 코인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물 ETF 도입이 '정해진 미래'라고 보면서도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는 시점에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현물 ETF 상장을 불허할 당시 암호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표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였다"며 "가상자산 법 2차 입법과 더불어 시장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현물 ETF를 허용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더욱 초점을 둔 것"이라고 봤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상장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자산 인정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과 함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 마지막 조항에 비트코인이 해당한다고 본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격의 합리적인 산출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의 적극적 해석에 따라 제도권 편입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밖에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등과 관련한 절차적 규제는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적어도 가상자산 법 2차 입법이 구체화하는 시점이 돼야 당국이 적극적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또한, 법인계좌 허용도 선행돼야 현물 ETF가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계좌 허용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분류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으로 코인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암호자산 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법인계좌 허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처럼 법인계좌와 기관투자자에 시장을 먼저 열어줘 이들이 가격 발견 기능,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였다.
그는 "모든 운용사가 가상자산 ETF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들만이 상품을 만들도록 해 안정성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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