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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스프링④] 여전한 규제…당국 입장 변화가 관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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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규제방침 유지…"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

비트코인, 거침없는 파죽지세

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가 돌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거래가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허용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미 '불가'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기존의 입장을 쉽사리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자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히면서 비트코인 ETF 발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괴리를 없애려면 유동성공급자(LP)가 필요한데, 증권사 등이 LP로 나설 수 없어 시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초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행법상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가능하다. 비트코인 선물지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어 기초자산 요건에 부합하고 따라서 해당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중개하는 행위는 인정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국내에서도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의 불가 방침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7일(미 동부시간) 5만7천달러를 넘어서며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에서 현물 ETF를 통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해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가 오는 4월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비과세 혜택 등 총선 공약을 내놓으며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에도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격 변동성과 투자위험이 상당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규율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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