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110만개의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개와 수출 중소기업 1만1천개 등 총 6만5천여개 법인이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신고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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