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 금융투자회사, 공적영역 사업에서 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악화된 기업이 계속 있는 동안에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악화된 기업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성장동력을 가진 기업이나 성장산업에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옥석가리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기준 미달 상장사의 거래소 퇴출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주제를 검토 중이란 뜻"이라며 "거래소와 계속 협의 중인 부분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본다면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미달한다면 (퇴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장기투자를 위해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현행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이해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연기금 등 정부가 참여하는 공적 영역 사업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중 일부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경영권 승계장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이사회의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으로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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