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내달 임금피크제 첫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MG손해보험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매각을 위한 자구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정리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금융당국이 매각 추진을 요구하는 MG손보에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해서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MG손보가 마련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직전년도 기준으로 10%씩 임금을 줄여 향후 5년간 연봉의 370%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현재 설계사를 포함한 MG손보의 전체 임직원은 620명 정도다. 이중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인력은 7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MG손보 노동조합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90%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한 바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조원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은 자구안"이라며 "그만큼 매각에 대한 조직원들의 니즈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MG손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구조 효율화 작업에 적극적인 것은 앞서 체질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두 번의 매각 시도가 무위에 그쳤던 만큼, 세 번째 시도만큼은 확실한 잠재 원매자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여부를 떠나 MG손보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 구조로는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추진해온 매각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MG손보는 금융지주로의 편입을 희망해왔다. 추후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 등을 고려한다면 예보 역시 기존의 제도권 금융지주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인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였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매각 당시 최소한의 관심을 보였던 금융지주마저 현재로선 MG손보에 대한 흥미를 잃은 상태다. 보험업계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메리트가 없어서다.
그나마 보험사 편입이 필요한 BNK금융지주 정도가 MG손보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재 조건 그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인포맥스가 1월 30일 단독 송고한 'BNK금융, 보험시장 도전장…카디프생명·MG손보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참고)
현재로선 MG손보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상 최소비용 원칙'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매각이나 계약이전 중 어떤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인력 효율화 작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통상 계약이전은 신생 법인의 설립 유무로 방식이 나뉜다.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저축은행의 경우 가교 저축은행을 만들어 기존 계약을 이전했다.
가교 금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때 꺼내는 카드다. 매각을 진행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가교 보험사 설립은 사실상의 '청산'을 뜻한다.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보험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합병이나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보험사다.
IB업계 관계자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든 하지 않든 어떤 방식의 계약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인력이 모두 넘어갈 순 없다. 효율화를 위한 정비 작업은 필수적이며 이는 매각 역시 마찬가지다"며 "당국이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 역시 어차피 진행돼야 할 구조조정을 위해 선제 작업을 조직에 맞게 우선 진행하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MG손보가 마련하는 자구안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3차 매각을 포함한 MG손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촬영 안 철 수]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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