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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책임 담은 '책무구조도' 작성 속도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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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이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이번 지배구조법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 조치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관해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단 주요 금융지주사는 7월 시행을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TF도 구성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 로펌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진행중으로, 시행령에 따른 세부내용을 반영해 최종 마무리 후 법 시행 시점에 이사회 의결을 받을 방침이다.

여기에 작성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조치기술서'를 마련중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중이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해 12월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TF도 구성해 운영중이다.

임원별 핵심업무를 분석해 책무를 도출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이행 강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책무구조도 이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카드, 증권, 라이프 등 모두 책무구조도 작성을 진행중으로, 올해 1분기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책무구조도 이행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고 내부통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TF에는 준법감시인을 포함해 관련 부서 임원과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다.

TF에서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각 지주사별로 임원의 적극적인 자격요건 수립,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내부통제 관련 작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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