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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속 월급쟁이 부담만 증가?'…민주당 주장 살펴보니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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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세수 부족을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메꾸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재분배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일 직장인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조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초부자들의 세금은 대놓고 수십조원씩 깎아주고, 근로소득세, 서민들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을 늘려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양극화 완화나 소득재분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작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비중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 늘었다.

총국세 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2%로, 2022년 14.5%에서 2.7%포인트 올랐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작년 9월 한국조제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기간 근로소득세는 2.05~2.81%, 종합소득세는 1.20~1.78% 범위에서 예외 없이 지니계수를 떨어뜨렸다.

근로소득세가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소득 계층의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자 증세'로 인식되는 재산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수년간 과세 표준을 조정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그런데 과세 표준은 그대로라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면 높은 세율 적용받아 정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전일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세액 기준이 현재 130만원인데, 10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다"며 "직장인들 세제에 대해서 징세 편의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 세액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고의로 근로소득세를 올린 것은 없다"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늘리지 않았더라도 임금과 물가수준이 오르는데 과표를 그대로 두니 사실상 증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헬스장에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2.28 [사진공동취재단]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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