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국내 예금수취기관별로 개별화된 법체계를 은행업통합법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관별 개별화된 법체계는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성·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포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3일 '은행업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예금수취기관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으로 나뉘어 개별화된 법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 금융포용과 금융발전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을 따른다.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규제당국도 예금수취 금융기관 유형별로 다른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책임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립축산식품부 등이 규제를 맡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모두 협동조합형 은행업으로 동일 기능임에도 각 기관 유형별로 감독체계와 건전성 규제제도가 달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도하게 개별화된 법제로 인한 규제차익과 신용점수 중심의 고객 분할은 외형적 다양성과는 반대로 내용적으로 금융서비스 모델을 단순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중·저신용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고객기반이 단순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한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에 비해 5.45배 이상 더 높았다.
이처럼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 금융포용과 금융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은행업통합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업통합법의 기본원칙은 단일 규제당국에 의한 일관된 동일규제를 시행하고 고객이 가급적 신용점수별로 분할되지 않고 지역금융과 상호부조 등 서비스 기능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포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유형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 규제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개별화된 법제에 따른 규제 칸막이를 없애 금융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초긴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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