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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어 PE도 '엑시트'…우리금융, '과점주주 이사회' 바뀔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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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민영화' 앞둔 우리금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의 분기점을 맞았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 발표 이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5%대에 자리하게 된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금융그룹. 2021.11.22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과점주주로 참여한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점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보니 주요 주주의 투자금 회수(엑시트·Exit)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변화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지분 5.57%를 보유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달 29일 블록딜을 통해 1.7%가량을 처분했다.

IMM PE가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금융지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IMM PE는 그간 배당수익에 더해 이번 블록딜을 통해 약 40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지분 인수를 통해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우리금융 입장에서 과점주주의 지분 매각은 민감한 이슈다.

'톱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인 이사회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2016년 우리금융 지분 29.7%를 매각하면서 주요 투자자로 들어온 5곳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는 지분 매각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빠지게 될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을 잃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블록딜에 나섰던 IMM PE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IMM PE는 민영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인 지분 6%를 인수했던 곳인 만큼,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주요 과점주주들과 지분이 비슷해 영향력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문제는 향후 과점주주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동양생명과 한화생명 등 초기 과점주주로 참여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자금조달 니즈가 커지면서 우리금융 지분을 팔고 나간 상태다.

앞서 동양생명은 2021년, 한화생명은 2022년 보유 중인 3%대 지분 모두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보험업계 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미리 쌓아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나온 조치였다.

우리금융 과점주주는 동양·한화생명이 이탈하면서 현재 한국투자증권·푸본현대생명·키움증권·유진PE·IMM PE 등 5곳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분을 일찌감치 털었던 기관들은 모두 자본확충 니즈가 컸던 생명보험사들이었다"며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매년 증자에 나서는 푸본현대생명 등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주가가 좀 뛸 경우 IMM PE와 같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과점주주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안팎에선 우리금융이 주주이탈에 대비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절차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우리금융은 3%가량의 지분을 쥐고 있는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를 관리했는데, 주주 이탈은 물론, 신규로 3%를 확보하는 주주들에 대해 추천권을 부여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우리금융 이사회는 구성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점주주 추천이 아닌 인사는 ESG 차원에서 선임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유일했다.

현재의 과점주주 체제는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금융을 이끌고 있는 임종룡 회장이 금융위원장이었을 당시 도입된 제도다.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와 전문성 강화, 주주가치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주주들의 이해관계 다변화, 이사회 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과점주주 체제가 확립된 지 올해로 8년차인 만큼 그간 우리금융을 지탱했던 과점주주 체제에도 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최근 우리금융은 과점주주 추천이 아닌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기도 했다.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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