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을 상대로 판 경우 해당 행위 자체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 설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ELS가 20여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손실 구간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판매사가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걷어 손실률을 0% 수준으로 보이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누락한 것을 보면 의도를 갖지 않은 이상 어렵고, 이 부분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재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선,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상품을 재투자하더라도 과거 수익률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케이스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을 묻는 말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거액의 자산을 맡길 때 자산의 100% 중 90%인지, 5%인지 재산 구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특정 은행, 특정 금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길 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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